♧ 동물 학대 금지 관련법♧
◈ 에리트레아: 형법
제204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르거나 동물 학대와 관련된 오락이나 싸움을 조직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에디오피아: 형법
제822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 학대와 관련된 싸움이나 공연을 조직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유럽연합: 유럽 기능 조약
유럽 기능 조약에서는 동물들을 『지각 있는 존재』로 보며 유럽연합 및 회원국이 운송 등 특정 분야의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동물의 복지요건에 전적으로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포클랜드 아일랜드: 동물 보건 규약
포클랜드 제도에는 개, 말, 양, 소 및 돼지의 복지 규약이 있는데 그 예로 적절한 음식과 물, 보금자리, 건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 프랑스: 형법 제521조1항
동물을 향한 심각한 가학 행위나 학대에 관한 법률 프랑스 형법에서는 『심각한 학대』나 반려동물이나 가축, 포획한 동물의 유기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형법
가축이나 포획한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심한 학대를 행한 경우 2년의 징역형이나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가봉: 형법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CFA프랑(미화 8천3백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조지아: 형법
동물을 고문하거나 학대하여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120시간에서 240시간의 지역 사회봉사 또는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가택 연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합니다. 집단에 의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행해졌을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가나: 형법 제303조
동물 학대에 관한 이 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구타, 학대하는 사람을 유죄로 보며 최대 50만 가나 세디(미화8만9천8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기니: 형법
타인의 가축이나 어류 및 갑각류는 법적 보호를 받아 중독시키거나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미화 1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가이아나: 형법
개와 새 등의 동물을 악의적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1년 징역형의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말, 소, 양, 염소 또는 돼지를 악의적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중죄는 14년의 징역형입니다.
◈ 아이티: 형법
무고한 동물을 비인도적으로 학대하거나 타인의 가축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고 일하는 동물을 혹사시킬 경우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인도네시아: 형법 제302조
동물을 학대한 죄가 있는 사람은 최대 9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이라크: 형법
동물 살해 및 동물에 대한 위해에 관한 제11조는 반려 동물이나 가축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할 시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들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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