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 안도라: 1998년 동물 보호 및 보존법
이 법은 가축과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며 위법 행위를 경미함, 심각함, 매우 심각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각각 벌금은 최고 3백, 3천, 1만2천 유로입니다.
◈ 앙길라: 2000년 동물보호법
앙길라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 시 4천 8백 동카리브 달러 (미화 1천 8백 달러)의 벌금형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아르헨티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령 제14346~3호
아르헨티나에서는 동물 학대와 폭행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호주: 주별 및 자치구별 동물 복지법
호주에서 동물보호법은 주 및 자치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퀸즐랜드주는 동물 학대 처벌이 가장 엄격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26만 6천 9백 호주달러 (미화 18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오스트리아: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복지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인류는 친구 같은 존재로 동물을 돌봐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다음을 금지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 서커스에서의 야생동물 착취 행위 금지, 모피 농업 금지, 2005년 오스트리아는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 당국은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특히 젊은이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바하마: 2010년 동물 보호 및 관리법
동물 학대와 방임의 범죄에 대해서, 바하마 동물 보호법 제29절에서는 최대 미화 5천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명시하며, 재범의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12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바레인: 걸프 연안국 동맹 체제 동물복지법
2014년에 바레인은 걸프 연안국 동맹 6개국에 이 법을 승인시켜, 동물 복지와 학대 행위 예방 기준을 정했습니다.
◈ 발레아르 제도: 1992년 동물 보호법
책임 하의 동물에 대한 고문, 학대, 유기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그 심각성에 따라 최대 250만 페세타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반복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 2019년 동물복지법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은 과거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훨씬 엄격하며, 심각한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및 5만 타카의 (미화 5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바베이도스: 동물 학대 방지법
바베이도스 법에 따르면, 돌보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시 미화 2천 5백 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벨기에: 왈론 동물복지 법규
동물보호법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 법규는 2018년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역에서 통과되었으며 최악의 동물 학대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1천만 유로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 벨리즈: 동물 학대법
벨리즈에선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 학대, 혹사, 고문 등을 하거나 이렇게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고 최대 1백 벨리즈 달러 (미화 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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