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 버뮤다: 1975년 동물 돌봄 및 보호법
이 법에 따르면 동물을 적절히 보살피고 가혹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버뮤다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섯 가지의 무원칙을 준수합니다.
-기아와 갈증
-불편함과 고통
-부상과 질병
-두려움과 괴로움
-정상 행동을 할 자유
◈ 볼리비아: 동물 학대 및 가혹 행위 방지법 (법령 제700호)
2015년에 볼리비아는 동물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동물이 잔혹 행위로 죽었을 시 벌금은 최고 벌금형의 3분의 1이 증가됩니다. 2010년 볼리비아는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어머니 지구가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09년 동물 보호 복지법
이 포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러 종류의 위반 시 1만 마르카 (5천1백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더 심각한 위반 시 최대 2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츠와나: 동물 학대법
1936년에 처음 도입된 보츠와나의 동물 학대법은 동물 싸움과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를 금하여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 혹은 둘 다 부과됩니다.
◈ 브라질: 헌법 제7장 225조 학대 방지에 관한 연방 법령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생태계 기능을 위협하거나, 멸종을 야기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금지됩니다』
1934년 7월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은 연방법령 제24호, 645호를 공표하여, 특히 일하는 동물들을 학대 및 가혹 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 다른 사항으로 동물을 유기하면 안 되며 필요 시 수의사가 치료하게 해야 합니다.
◈ 영국령 버진 제도: 동물 보호법
영국령 버진 제도는 자치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최근 2005년에 개정했습니다.
◈ 캐나다: 해양 생물 보호법
고래와 돌고래 포획 금지법에 의해서 고래와 돌고래를 포획 혹은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형사 고발되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한편 캐나다에는 상어 지느러미 제품의 수출입을 금하는 또 다른 법도 있습니다.
◈ 카나리아 제도: 1991년 동물보호법 제8호
동물에게 적절한 위생시설을 미제공하며 부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는 동물 학대와 동물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 반려동물의 유기, 영화나 TV 촬영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매우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 페세타(1만5천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칠레: 동물보호법 제20호 380
칠레의 동물 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경범죄로 간주하며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콜롬비아: 국가 동물 보호 법규, 콜롬비아 민법, 형법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법으로 여겨지는 콜롬비아의 동물보호법은 2016년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간주, 가축이나 길들인 동물, 야생동물 혹은 외국의 척추동물을 학대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매달 법정 최저 임금의 5~60%를 징수합니다.
◈ 코스타리카: 동물보호법
이 법은 가축 혹은 길들여진 동물들의 살해 및 상해를 금하며 동물 싸움 행사의 조직 및 실행을 금지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싸움용으로 동물을 훈련시키거나 번식시키거나 돌봄 수준이 최저 복지 수준에 미달할 시 임금의 4분의 1에서 절반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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